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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련TIP

2025년 7월부터 바뀌는 세금·부동산 제도 총정리TIP(2편) – 자영업자·청년·실수요자 필독 가이드

돈의 흐름을 바꾸는 변화, 세금과 부동산 정책부터 주목하라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의 세금과 부동산 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진다. 변화의 방향은 분명하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며, 자영업자·청년층을 위한 방어막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특히 이번 개편은 단순한 ‘행정적 개선’이 아닌, 생활비용 절감과 재산 보호라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이, 세금 분야에서는 간이과세 기준 유지와 근로장려금 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정책을 아는 사람은 혜택을 얻고, 모르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7월부터 바뀌는 세금 및 부동산 정책을 하나씩 분석하고, 누가,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세금 제도 변화 – 서민 중심으로 구조 재정비


1. 간이과세 기준 연 8천만 원 유지

  • 핵심 내용 : 2025년에도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유지된다.
    부가세 신고가 간단해지고, 세금 납부 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 적용 대상 : 음식점, 소매점, 온라인 판매, 프리랜서 등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 신청 방법 및 유의점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단, 신규 사업자는 개업 시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선택 필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제한적이므로, B2B 거래 많은 사업자는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음

활용팁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우므로, 납세 금액보다 사업 구조에 따라 일반과세 전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근로장려금 ‘상·하반기 분할 지급’ 도입

  • 변화 내용 : 기존에는 연 1회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이 2025년부터는 연 2회 지급(상반기·하반기)으로 바뀐다.
  • 지원 대상 :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 단독가구: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등
  •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으로 간편 신청  
  • ‘근로장려금 사전 안내문’을 받은 경우, 기한 내 온라인 신청만 하면 됨
    별도 안내문이 없는 경우엔 홈택스에서 ‘자가진단’으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제출

활용팁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신청 대상 여부를 안내하므로, 매년 5월과 9월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환급 형식이라, 반드시 ‘계좌번호 등록’을 확인해야 실수 없이 수령 가능하다.


부동산 정책 변화 – 청년·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전 강화


3.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호 시스템’ 도입

  • 핵심 내용 : 2025년 7월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의 부채 여부를 사전에 확인 가능하다.
  • 주요 기능 : 임대인의 보증금 체납 내역, 근저당 설정 여부, 소유권 분쟁 유무 등을 조회 임대차 계약 시점에서 실시간 연동 가능
  • 신청 및 이용 방법 :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전세사기 예방 통합 플랫폼’(국토부 예정)에서 공인인증 로그인 후 조회
    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확정일자 통합 조회 가능
활용팁

전세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채권 현황을 확인하라. 전세계약 시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보험 가입이 전세보호의 3대 핵심이다.

4.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확대 및 입주조건 완화

  • 변화 내용 : 2025년부터 역세권, 서울 근교, 수도권 주요 거점지역에 청년 전용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예정
    특히 소득 요건이 기존보다 완화되어 청년 1인 가구, 예비 신혼부부 등도 입주 가능
  • 입주 대상 및 기준 : 청년(만 1934세), 월소득 중위소득 100150% 이하
  • 자산 요건 완화 : 자동차 미보유 기준 폐지 또는 완화 예정
    신혼부부는 혼인 전 예비신혼부부도 포함
  • 신청 방법 :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 통해 온라인 신청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등으로 세부 프로그램 분류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자산 관련 서류 제출
활용팁

공공임대주택은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이므로, 꾸준히 마이홈 알림 신청을 걸어두고 자주 체크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월세 부담이 큰 청년층이라면 적극 도전할 만하다.


변화를 모르면 손해, 활용하면 기회다


2025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세금과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다. 이는 정부가 지속 가능한 복지와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의 시작이다.
특히 이번 변화는 자영업자, 저소득층, 청년층 등 지금 가장 어려운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제도는 언제나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정보의 주도권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세금을 아끼고, 전세사기를 피하고, 더 나은 주거를 얻을 수 있다. 정보는 곧 자산이다. 지금이 바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 보자